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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허접하다"vs"스모킹건 있다"…이재명-경찰 건곤일척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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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내 아니란 증거 차고넘쳐"…경찰 "법정서 공개될 것"

"부부가 밤에 트위터로 대화하나" vs "존재 감추려는 행동"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입장 밝히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8.11.19 xanadu@yna.co.kr (끝)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지은 데 대해 이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사법기관의 공신력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

19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 출근 직전 기자들에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하겠느냐"며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밝힌 지난 주말 두문불출한 이 지사가 이후 처음 언론 앞에 나와 강한 어조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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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주말 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김 씨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결론지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며 "(경찰 수사는)허접하다"고 경찰에 날을 세웠다.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도 주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새벽 1시에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에 대화나 문자메시지도 아닌 트위터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들었다.

나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은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혜경궁 김씨와 이 지사가 트위터로 서로의 고향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계정 주인이 김 씨라면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고향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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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 마친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들어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xanadu@yna.co.kr (끝)



경찰은 이 지사 측의 이 같은 반발에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수사결과에는 자신했다.

우선 굳이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느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반박에는 김 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게끔 한 '연막 행동'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차차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의 단서를 근거로 김 씨가 문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 ‘혜경궁 김씨’로 결론내린 김혜경 씨 검찰 송치(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goals@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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