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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처음학교로' 미참여 불이익 사립유치원장, 교육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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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제재 일방적 통보 직권남용"

뉴스1

15일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하자 교사들이 교육청 유초등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2018.11.15/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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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북의 사립유치원장 2명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2018.11.19/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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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에 반발하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장 2명은 19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각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유초등교육과장에게 지시해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제재는 다 수긍할 수 있지만, 교원 기본금 지원은 선생님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라며 "그것을 50% 삭감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2명이지만, 35곳의 사립유치원이 뜻을 함께하고, 피해자는 도내 사립유치원 87곳"이라며 "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이 담긴 공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신청이 끝났는데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19일) 11시에 시스템을 열어둘 테니 참여하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유를 넘어 엄연히 법 위반이고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5가지 제재를 통보했다.

유치원은 2019년 통학차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도 제외하고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학급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원감, 교사)도 50% 삭감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제재에 나섰다.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교사 임금 지원 절반 삭감이 포함되자 사립유치원 교사 200여명이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해명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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