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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변호사 되기' 리얼리티 예능…? 법조계 "희화화 우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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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 인턴·수습 과정 소개" VS "정확한 이해 없이 흥미 위주"

모 방송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다루는 ‘리얼리티 예능’을 표방한 해당 프로그램이 자칫 변호사와 법조계를 희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19일 방송가에 따르면 모 종합편성채널 제작진은 내년 상반기 촬영과 방영을 목표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인턴’(가제)을 제작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 기획에 들어간 상태다. ‘인턴’은 전문직업의 인턴과 수습 과정을 거치며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에 소개하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전문직업군 중 우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법무법인(로펌)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프로그램 내용의 골격이다. 벌써부터 학년, 나이 제한 없이 로스쿨 재학생들 중에서 출연자를 모집하고 나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이날 ‘변호사 실무수습은 프로듀스 101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실무 수습을 받을 수도, 변호사로서 채용될 수도 없다”며 “법조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흥미 위주로 제작하려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에 따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로펌에서 다루는 실제 사건의 재판 변론을 준비하는 모습이 방송되는 경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실제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방송된다면 해당 사건 의뢰인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공정하여야 할 재판이 ‘여론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법조가 희화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업 변호사가 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반드시 6개월 동안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실무수습 과정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이 ‘의무적’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실무수습 변호사를 채용하곤 한다. 이에 ‘노동착취’는 물론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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