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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약식재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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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후원금 번호를 'PD 번호'로 속여 SNS 게시

1건당 3000원 후원금 결제…90명 44만원 피해

뉴스1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씨(은하선씨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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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페미니스트 은하선씨(30)가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은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건당 3000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의 피해자가 44만4000원의 원치 않은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BS는 지난해 성탄절 특집으로 기획한 '성소수자 특집방송'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일부 반(反)동성애 단체의 반발을 샀다.

당시 까칠남녀의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하던 은씨는 한 항의자의 페이스북에 #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적은 뒤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90명은 곧바로 항의 문자를 넣었지만 사실 해당 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1건 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후원번호였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항의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은 은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낸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결국 은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서 판사는 은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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