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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난해 첫 임시중지 명령받은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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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악의적으로 폐업 한후 동일사업하는지 확인해야"

연합뉴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중지 조치를 한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도 앞부분(hershestory)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만 com에서 co.kr로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등 같은 사업자 '어썸'이 운영하는 다른 도메인과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어썸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데일리어썸은 폐쇄됐지만, 이 사업자는 케이트무드 등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케이트무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4월초까지 57건의 피해 접수가 돼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또 현재 운영되는 허쉬스토리는 앞서 허쉬스토리와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던 온라인쇼핑몰 '데일리어썸'과 같은 이름의 블로그(dailyawesome shop)와 연계돼 있다.

이 사업자는 현금으로만 제품값을 받으면서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원활히 하지 않았다.

주문할 때 배송일이 최장 20일(공휴일 제외) 걸린다고 공지하면서 이보다 더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판매자와 연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 사업자는 민원이 늘면 사이트를 잠시 폐쇄했다가 다시 열거나 아예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지만, 쇼핑카테고리에는 해당 쇼핑몰 제품들이 노출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격을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하게 설정한 덕분에 최저가로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자리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냈으면 통상적으로 앞선 사업자와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악의적으로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한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는 판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어썸 홈페이지[어썸 홈페이지 캡처]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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