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병원은 119 구급대원이 구급 차량 안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 병원에 보내면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장비와 인력이 있는 응급실을 찾아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려다 규제의 벽에 부딪쳤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아니라면 심전도를 측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도 응급환자의 심전도 결과를 받고 진단한 뒤 대처법을 알려주면 자칫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상 무허가 의료행위가 되고 해당 병원은 최장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한다. 시범사업은 예외가 인정됐지만, 정식사업을 하려면 구급대원은 감옥에 가고 병원은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제가 처음 생겨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심전도 응급진단 관련 규제도 오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규제도 변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도 확인됐듯이 현재 진단 및 자료 송수신 기술로는 구급대원도 충분히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규제가 오히려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일에 구급대원과 의사가 쇠고랑 찰 각오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규제감옥 대한민국의 현실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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