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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의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질주하는 흰색 승용차 뒤를 순찰차가 바짝 추격합니다.
오늘 낮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 램프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달리는 승용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승용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8킬로미터를 도주했다가 멈췄습니다.
[신정훈/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위 : 사이렌도 가면서 울리고 마이크로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가더라고요. 우리가 따라갔죠. 따라갔는데도 다른 차하고 사고 날 정도로 차가 지그재그로 갔습니다.]
붙잡힌 4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점심에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며 창문을 닫고 운전해 경찰의 정지 명령을 못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달에만 황당한 음주운전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운전석 앞문을 열어둔 채로 달리거나 타이어가 터져 없어진 줄도 모르고 20킬로미터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 법'까지 발의됐지만 음주운전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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