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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7천만원 사기 혐의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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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경숙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경숙(57)씨가 지인에게 벌인 사기 혐의로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피해자 기 모 씨가 양씨에게 7천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마사지사인 기씨는 고소장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양씨가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마사지 업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씨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자신이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기씨는 양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 우표를 선물로 주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양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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