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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숨진 중학생 패딩 입고 법원 출석"…경찰 "추가 법률 적용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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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엄벌 청원 글 이어져

CBS노컷뉴스 전성무 기자

노컷뉴스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가운데 1명이 피해 학생에게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 점퍼를 빼앗은 뒤 폭행했고,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B군 일당의 폭행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쯤 A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을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아파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B 군 등 가해학생 4명을 모두 구속했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B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A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다문화가정 중학생인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B군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 외에도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홀로 A군을 키워온 러시아 국적 어머니에게 아들의 장례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달 5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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