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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서 성희롱 교사, 평생 교단에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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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준칙…공산당 권위 훼손도 처벌

연합뉴스

중국의 유치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학생 학대나 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평생 교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18일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학대나 성추행, 성희롱 같은 엄중한 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교사 자격이 취소되며 전국 교사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어느 학교에서도 강의를 비롯해 연구, 관리직에서도 일할 수 없다.

중국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사의 직업행위 10대 준칙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들 준칙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잇따른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다.

올해 앞서 광둥성에 있는 중산대학 학생들이 장펑(사회학) 교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으며 이후 대학 측은 그의 교수 자격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말에는 베이징 차오양에 있는 유명 유치원의 한 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을 바늘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교육부는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3가지 "도덕 행위"를 위반한 교사를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도덕 행위 위반은 학교 안팎이나 인터넷에서 "공산당 중앙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의 노선 방침을 위배하는 것"을 포함해 잘못된 관점이나 거짓 정보, 불량 정보를 퍼뜨리는 일 등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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