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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中企 수출 막던 기술규제 14건 '손톱 밑 가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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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중국 등 9개국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3건에 대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한국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 3건을 개정했다. 50㎿급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2020년 4월까지 한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됐다.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해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지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수년 전부터 한국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해 향후 미국 건물에 한국 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밖에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EU, 케냐, 이집트, UAE 등이 한국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U는 국내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했다.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해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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