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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도와달라" 靑청원 20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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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자살…소년법 개정해야" 청원은 20만 목전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8.11.17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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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경남 양산 모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억울한 의료사고 문제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또 자살한 조카에 대한 사연을 전하며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청원은 20만명 동의를 목전에 뒀다.

지난달 18일에 올라온 산부인과 사고에 대한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이날,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오후 12시31분 현재 해당 청원은 21만2030명이 지지했다. 아울러 또 한 번의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은 같은 시간 19만2082명이 동의했다.

산부인과 사고의 청원인은 "저는 (이번 사고를 당한) 산모의 남편이며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라고 소개한 뒤,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찾은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의 적절치 못한 응급대응으로 아내가 의식을 잃은 끝에 현재 대학병원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산부인과에서)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제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고 전 당연히 아내가 정신을 차려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었던 게 심정지였는데 산부인과에서 25분 가량 수술한답시고 급박했던 시간을 지체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심장기능을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를 돌린 후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가족분만실에서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공급했다고 적혀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기록이 '명백한 거짓'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2018년 10월15일부터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위 도중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과 대화를 했는데 LABOR RECORD(진통경과기록지)를 왜 조작했냐고 따지니 허위기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조작한 게 없다고 진술했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청원인은 자신을 "지난 8월20일 사랑하는 첫 조카를 잃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7살 꽃다운 나이에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며 '친구만들기'라는 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고 이때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조카가 협박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특히 이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해 양형이 된다고 한다"며 "18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줄 모르면서 저질렀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일 것이다. 소년원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를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16일)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있어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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