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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뒷북경제] 예산깎일라 세종사옥 신축 계약부터 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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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 큰데

예산 불용으로 사업 취소될까 서둘러

건축 인허가도 안 난 상황서 계약부터

가입자, “기관 이익추구만 재빨라” 비판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핫이슈입니다. 가만두면 2057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3~5%포인트 인상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놨습니다.

정부도 고민입니다. 보험료를 안 올리자니 후세대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공약대로 연금을 더 주자니 기금고갈 시점만 더 빨라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국민혈세로 기초연금을 올려주거나 연금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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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정부도 국민도 고민인데···

이럴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자세로 기금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국민과 정부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전 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겁니다. 그게 공공기관으로서, 또 국민 노후를 책임지라고 국민들이 뽑은 국민연금 직원들의 업무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세종사옥 신축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해 2020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굳이 사옥신축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칩시다.

우선 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총 예산은 198억1,200만원에 달합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세워지는 새 건물은 대지면적 4,752.7㎡(약 1,437평), 건축면적 998.87㎡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 연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공사계약을 맺지 못하면 올해 반영된 공사비 예산 26억원은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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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일라 계약부터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꾀를 냅니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해당 예산집행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초 만든 ‘세종사옥 신축공사 발주계획안’에서 “연내 세종사옥 공사 계약 미체결 시 2018년 예산이 불용된다”며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는 경우 예산 이월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불용 및 결산지적의 리스크가 더 큰 방안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허가 완료 전 공사발주를 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정리하면 인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공사발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예산을 깎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번 깎이면 언제 수십억원의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은 전기와 통신, 소방공사는 계약 행정소요일수가 짧아 연내 계약체결 및 선금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꼼꼼한 일처리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뒷맛이 씁쓸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시기와 맞물려 더 그렇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연금 고갈 걱정에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는데 정작 국민연금은 새건물, 예산 깎일까 재빠르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건물 하나 갖고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보수는 6,367만원에 달합니다. 신입사원 초임도 3,214만원으로 3,000만원을 웃돕니다. 인건비로만 한해에 4,000억원을 넘게 쓰는 조직입니다. 한 4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그냥 국민연금공단 해체하고 그 돈을 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은행 예금으로 굴려라. 가입자들은 그게 더 남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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