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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허위 난민신청 알선 대가로 500만원 챙긴 50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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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를 원하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총 5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에 단기 상용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난민신청서의 사유란에 '방글라데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리그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국내에 머물며 돈을 벌게 하기 위해 김씨가 꾸며낸 내용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난민신청 사유를 외우게 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76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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