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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금융인사이드]"은행에 돈 몰리는데…"..5000만원 예금자보호는 18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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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제 규모 고려해 보호 예금액 한도 정해야"

1인당GDP, 01年 1453만→17年 3364만원 '2.3배'

하위 시행령, 2001년부터 5천만원 규정 '18년째'

"한도상향 현실화 해야" vs "보험료 부담 부메랑"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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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 실정에 맞춰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전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예금자 1인당 금융사 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지난 1996년 6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 최초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997년말 한국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사회적 충격 최소화와 금융거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후 2001년부터 다시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면서 이때 정해진 보험금 5000만원 지급한도가 오늘날까지 18년째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과거와 다른 국내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물가 수준, 예금 잔액 규모 등에 맞춰 예금자보호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등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당시 1인당 GDP는 1452만7000원이었지만 지난해는 3363만5000원으로 기준년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보호되는 예금 비중 역시 2001년엔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였지만 지금은 25.9%로 줄었다. 예보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 예금의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비중은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35.3%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릴 여력이 있다는 말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근거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률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정부가 제정·시행하는 하위 시행령에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된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에서 시행령에 구체적 금액 산정을 위임하긴 했지만 근거가 되는 고려사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18년 동안 국가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5000만원으로 둔다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 혹은 하위 시행령의 상위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범위 밖인 5000만원 이상을 맡긴 예금자가 최근 7만명, 총 금액도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상대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수신이 몰리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요즘 저축은행의 안정성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도 있는 만큼 보장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기관인 예보는 2016년 KDI와 진행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은행 예금과 보험의 보호한도 인상 필요성 등을 제안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보 목표기금 규모 확대와 그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을 이유로 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자금 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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