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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진호 밝혀진 혐의 모두 10개…일부만 인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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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요·대마초는 인정…마약·횡령 등은 부인

경찰 "나머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수사 계속될 것"

뉴스1

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웹하드 카르텔 및 직원 폭행-강요 피의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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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불법촬영 음란 영상물을 유통해 수천억대 부를 축적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로 밝혀졌다.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16일 오전 경기남부청 본청 2층 제2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양진호 사건'과 관련, 일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양씨를 둘러싼 여러 혐의 가운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은 '웹하드 카르텔'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 올리기(업로더)-웹하드(유통)-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등 네 단계 구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단합하는 공동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양씨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파일노리' 두 곳과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웹하드 업체 및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 사실에 따라 양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양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인 불법촬영 음란 영상물 유통을 통해 거둬 들였던 범죄수익금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여들인 총 수익금은 약 500억여원이며 이 중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0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범죄수익금도 몰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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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웹하드 카르텔 및 직원 폭행-강요 피의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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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위디스크 전(前)직원 폭행과 강요뿐만 아니라 대마 수수 및 흡입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각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은 투여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양씨의 모발을 체취해 국과수에 전달했고 이르면 다음주 초께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그동안 위디스크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 및 강요 등 피해자 10명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경기남부청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양씨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이날 오전 9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향후 양씨와 함께 대마 수수 및 흡입했다고 밝혔던 회사 직원 8명, 웹하드 업체,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 등 임직원 19명, 헤비업로더 61명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총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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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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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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