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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생생경제] 고의 분식회계 결론... 삼바에 불어 닥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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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생생경제] 고의 분식회계 결론... 삼바에 불어 닥친 후폭풍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분식이라는 말. 분식회계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가루 분(粉)자에 꾸밀 식(飾)자입니다.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단어는 '거짓'입니다. 이 분식회계는 사실 대우조선해양 때도 문제가 됐었고요. 건강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 질서를 흔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기저기 많이 인터뷰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단순한 일반적인 사건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당국이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득의> 저희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출발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용되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여러 번 뻥튀기되었고, 그것을 참여연대와 심상정 의원이 특혜 산정 문제와 함께 분식회계 의혹을 던져서 특별 감리를 했고,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분식회계로 보고 있고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님께서 어제 이와 관련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 마디로 '회계 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권회사와 회계법인이 유착하여 상장을 앞두고 모든 무리수를 동원하여 회사의 순 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이와 연계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이용했고, 삼성물산 주가는 저가치 평가되어서 1.035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재용 부회장님의 주식 승계 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때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줄임말이 '삼바'거든요. 삼바 축제를 즐기시다가 축제는 끝나고 이제 어려움이 이재용 부회장님 입장에서는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의 엔론 사태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엄청난 회계 부정이었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김득의> 24년에 감형 없는 조건으로 CEO가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 김우성> 또 다른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 김득의> 네, 아서 앤더슨과 같은 회계법인은 영업 정지를 당하고, 여러 소송을 당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면, 회계 부정 사건이거든요. 4조5천억짜리. 국민들, 특히 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분통 터지실 겁니다.

◇ 김우성>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만한 대형 회계법인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관계라는 측면으로밖에 지금은 말할 수 없는데요. 이 회계 산업의 세월호에 비교한다. 박용진 의원이 주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최악의 금융 적폐 사건이라고 규정했고요. 만시지탄과 사필귀정. 조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과거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비율 자체가 1:0.35로 국민연금이 굉장히 손해 보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재판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 또 제일모직 앞에는 애버랜드가 있고, 여러 복잡한 소유 구조가 있고요.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을 지배하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의 열쇠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보면 그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김득의>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합병을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났거든요.

◇ 김우성> 맞습니다. 10:5 정도였죠.

◆ 김득의> 삼성물산 주식가격 결정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병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2심에서 2016년 5월에 6만6천6백 원으로 9천 원 정도가 더 오른 가격으로 인정받았고요. 이것을 국민연금의 손실액을 가정한다고 하면, 58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거든요.

◇ 김우성> 국민들의 돈이 손실 본 거죠.

◆ 김득의> 그렇죠. 우리의 노후자금이 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안진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19조로 보고서를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조짜리가 6조5천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4조5천억도 분식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회계법인들이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요.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김우성> 뻥튀기를 가지고 내부문건 공개가 어떻게 보면 고의 분식회계라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 김득의> 스모킹 건이었죠.

◇ 김우성> 이것도 들어보면 섬뜩해요.

◆ 김득의> 박용진 의원의 손에 누군가가 갖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증선위가 1년 이상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갑론을박이 있어서 회의가 늦게 결론 날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일찍 났거든요. 그것은 바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문건에 의해서 삼성의 입장을 이해했던 증선위 위원조차도 입을 다물게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여기까지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삼성이라는 재벌의 소유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일반 투자자, 또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전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투자자 8만 명이고요. 전체를 보니까 20% 이상의 비율이던데,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일단 삼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득의> 네, 증권거래법상 집단 소송은 가능하고요. 3분기에 나와 있는 소액 주주만 8만 명 정도가 되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7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주가가 거래정지가 되었으니까 이 거래정지가 풀리는 날까지는 이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가능한데 이 집단소송이 뭘 말하느냐? 50인 이상만 모이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시민단체가 표현하는 집단 소송은 소송인들을 모집해서 빨리 소송 들어가서 손해를 끼친 것을 얼마 달라, 이렇게 하는 소송이 있는데요. 두 경우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정보들에 의해서, 앞서서는 세월호에 비유까지 하셨는데요. 큰 피해를 입고, 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금융정의연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이 길어지거든요.

◆ 김득의> 길어지죠.

◇ 김우성> 잘잘못을 따지기 전까지,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민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결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조금 길게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 김득의> 증권거래법상의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6심제거든요. 집단 소송을 허가받는 데 3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5~6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세월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법무법인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것들은 1, 2, 3심에 갈 건데,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금 형사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물론 파기환송을 당하면 더 시간이 끌어지겠지만요. 파기환송이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난다고 한다면, 형사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게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들이 증거자료가 더 나와서 밝혀진다면, 그것은 저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유추해보면, 개인들이 하시는 소송들은 시간은 빨리 걸리지 않을까, 하고 추측은 하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손해액을 얼마나 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하나로 잘 이해해서 판결할 것인지,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투자한 시점, 주식을 산 시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성 얘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으니까 아실 겁니다. 앞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지금 말씀드린 얘긴데요. 1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무죄 취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을 남겨두고 있고, 파기환송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2011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고 에피스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이 회사가 종속회사냐, 관계회사냐를 놓고 지금 장부에 적힌 가격이냐, 시장가격이냐에 따라서 수조 원이 튀었고, 또다시 증권사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19조라는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정도면 이런 얘기는 지금 주제와는 약간 벗어날 수는 있지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유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득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2심 재판부만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묵시적 청탁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태인데, 저는 다른 결정도 있겠지만, 저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이 내부문건만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인데요. 사실 대법원은 사실관계만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번 증선위 결정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들을 의견서의 형태로 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파기 환송되면, 다시 심리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 이것은 증권의 문제, 혹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와 함께 생생경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조금 바꿔서 나가볼게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여러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피해 보신 분들은 앞서 회계 부분에서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했지만, 투자자들한테도 거의 그 정도 충격에 맞먹는 문제들이 될 텐데요. 대비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핵심, 즉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낸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나오고 있지만요. 개인들한테는 전혀 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 김득의> 당연히 없었죠.

◇ 김우성>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에도 막연하게 뒤통수 맞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득의> 지금 이분들은 투자 성향들을 봤을 때 삼성의 주식을 사는 것은 삼성의 이름 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이고, 설마 삼성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우선 변호사님들이 준비하시겠지만, 불법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끼친 손해는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고요. 분식회계에 따른 주주들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증권 분야 집단 소송으로 보존하는 것들로 갈 수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서 빠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려될 것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회계사들도 연대 배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식회계에 회계사업보고서를 허위로 회계 분식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회계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정부라든지, 당국의 역할도 있을 텐데, 사실 금융위 금감원도 포지션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반대되는, 반박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느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대표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의 문제에서는 본인들은 회계 기준에 다 맞춰서 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냈죠. 그러면서 2012년에 종속관계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바꾼 것이라는 식으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로막혀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득의> 먼저 삼성의 주장에 반박을 드린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증선위가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결정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콜옵션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꿨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1안, 2안, 3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금융감독원에서 오케이 했다? 적법하다고 했다고 했고, 연석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연석회의가 마치 대책회의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밀접한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2015년 7월에 두 번째 독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묵시적 청탁을 통해서 대가를 주는데, 그게 미르에 돈을 출자하게 되고, 심지어 장시호가 운영하는 재단에도 돈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정유라 말까지 사주고 했거든요.

◇ 김우성> 특정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많았죠.

◆ 김득의> 그리고 2015년 12월 즈음에는 최순실 집사였던 외환은행 지점장을 특별 승진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서 금융부위원장이 지점장한테까지 전화해서 압박했던 시기였거든요. 무소불위의 금융 통제를 하고 있었던 청와대가 특히 안종범 수첩을 본다면,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을 전폭 지원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서 상장하고 나서 환경규제 완화라든가,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 직접 도와달라고 직접적인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실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에서의 심각한 적폐인 것이죠. 박용진 의원이 금융 적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경유착이잖아요.

◇ 김우성> 맞습니다.

◆ 김득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상장되어서는 안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나는 회사를 흑자 나는 회사로 뻥튀기해서 상장시켰고요.

◇ 김우성>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 김득의>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왜 끌었느냐?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문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김득의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식회계라든지, 부정이 일어났던 측면에 있어서 정부나 관리 당국은 결국 국민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들이 이렇게 지금 끌고 왔고요. 이제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바라봐야 할 것들. 상장 폐지. 지금 여러 가지 실질 심사가 예고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28만5천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오른 상태로 거래 중지가 되었는데, 폐지까지 하겠어? 하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말한 정도의 상황이면 사실은 폐지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득의> 이게 대마불사론이거든요. 과연 폐지시키겠느냐?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도 폐지 안 하고, 거래 정지만 100일 정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상장해서는 안 될 요건을 갖춘 회사를 회계 조작을 통해서 상장시켰거든요. 이게 고의로 확정된다면, 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회계조작을 통해서 분식회계를 통해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짓조각이 된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서의 주가가 휴짓조각이 될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상장폐지가 된 회사는 적자난 회사를 가지고 흑자로 회계를 분식해서 망한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가 상장폐지가 곧 회사가 부도나는, 법정 관리당하다 보니까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었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한들 휴짓조각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것은 저는 삼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해놓고 삼성의 소액 주주들 뒤에 숨어서 상장 폐지를 막아내는 로비를 한다든가, 여론을 조장한다든가, 언론을 이끌어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비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도 허위 상장을 한다든가, 회계 분식을 했을 때 상장 폐지까지 된다는 것들을 시장에 시그널로 보내서 오히려 자본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상장 폐지가 더 이로움이 된다. 물론 아픔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삼성이 손해배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힘에 의해서, 그리고 소수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의지에 의해서 거짓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시장일까요? 미국은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엔론, 2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키 위한 사회의 노력입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끌고 가기를 바라보고요. 또 김득의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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