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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층간 소음에…‘농업용 낫’으로 이웃 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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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이 심해지자, ‘농업용 낫’으로 이웃을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층간소음 분쟁 끝에 이웃에게 낫을 들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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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갈등을 빚은 것은 위층 거주자 A씨(56)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7층 거주자 김씨는 윗집이 시끄럽다고 느낄 때마다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라, XX야"라고 욕설 했다. 윗집에 사는 A씨는 이것이 못마땅했다.

지난달 4일 A씨는 또 다시 7층에서 천장을 두드리자, 아래로 내려가 항의했다. 말다툼이 심해지면서 7층 거주자 김씨가 복도 끝에서 15cm 길이의 낫을 빼 들었다. 위층에 사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랫집 사람이 낫을 들어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층간소음’의 원인에 대해서 양 측은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 8층 거주자는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바닥에 매트도 깔았다. 더군다나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했을 시기에 우리 집은 비어 있었다. 우리 집은 조용하니 한 번 올라가서 확인해보자고 권유했지만, (아랫집 사람이)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7층 거주자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층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의 주범"이라고 진술했다.

흉기를 꺼내든 김씨에게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협박죄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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