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졌을 때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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