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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2심도 징역 3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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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졌을 때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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