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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TS 항소 "전효성 주장 대부분 기각…정산자료 의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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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효성(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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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겸 연기자 전효성이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근거로 “재판부는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또 “전효성의 승소는 어디까지나 일부이며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됐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TS 관계자는 “전효성은 소송을 제기할 때 정산을 문제삼으며 2017년 6월 15일 정산자료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회사는 이에 응해 6월19일 ‘정산자료는 영업비밀에 속해 외부 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나 대신 정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되 열람과정에서 반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요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효성은 6월20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전문가를 대동해 정산자료를 열람하고 상의 후 반출하기로 했으나 방문하지 않아 정산자료가 반출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재판부가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TS 측은 “재판부는 전효성이 위반을 주장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자신을 대리해 연기 매니지먼트, 각종 예능 출연 등을 포함한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 의무’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은 당사의 정산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 매니지먼트 의무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이라며 “1억3000여 만원을 전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일 뿐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효성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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