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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00어록]"우린 큰집 편을 드냐, 작은집 편을 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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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권성동,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세무조사 녹음권' 두고 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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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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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큰집(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야하냐, 아니면 작은집(국세청) 편을 들어아햐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도중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무조사 녹음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보낸 질타다.

앞서 정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관이 위압으로 납세자가 탈세를 인정케 하는 것 등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문제는 법안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 정부 기관들 사이 입장차가 문제였다. 이날 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당 법안을 반대해 관련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기재부 측은 이날 조세소위서 국세청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선 이견이 없어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을 두고 권 의원은 "우리가 큰집(기재부) 편을 들어야 하냐, 작은집(국세청) 편을 들어아 하느냐"고 일갈했다.

국세청이 반대했는데도 정부안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 남용 사례가 많아 미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면서 "이 내용을 검토했고, 또 관계부처 협의에서 오케이(ok)를 받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의견에서 긍정·부정 입장을 뚜렷하게 남겼다.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공무원 권한남용 금지 원칙 준수 간접적으로 강제 △세무조사 과정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조사거부 등 행위 감소 △국세행정 효율화 등이 있었다.

반면 △세무조사 과정 녹음이 오히려 납세자 부담 가중 가능성 △악의적 탈세자의 녹음권 오용 가능성 등이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내 조세소위를 마무리 짓기로 해 세무조사 녹음권 논의를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심의위 논의 내용과 정부의 이견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 사례 외에 다른 국가 사례도 참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의는 일단락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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