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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폭행·엽기·음란물 유통···양진호 ‘범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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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소유주인 웹하드업체를 통해 불법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고 직원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거나 산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이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 특별법,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폭행, 대마초 흡연 등 10개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10명도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166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2개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으뜸회원) 등과 공모해 불법 음란물 5만2500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중에는 보복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 등 100여건도 포함돼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면서 음란물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양 회장은 업로더를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지급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다량의 음란물 등을 올린 업로더들은 최소 3700만원에서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다.

또한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아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여과 없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500만명이 가입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매출액만 55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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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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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법인에서 2억8000만원을 빼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대마초도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했다. 또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제로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엽기행각을 강요했다. 2016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했다. 또 직원 2명과 허가받지 않은 칼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양 회장의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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