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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바,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동시 진행…‘법리공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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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수정 혼란 방지 차원”…제재 집행 최장 3년 미뤄질 수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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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음주 제기한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6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중징계 결론에 반발해 다음주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기업의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7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처분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된 데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대 사안까지 포함돼 가처분 신청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로부터 조치안 이행을 위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증선위가 내린 조치안에 따라 과거 회계장부 정정은 불가피하다”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데다 만약 승소시 회계장부 수정을 다시 재수정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재 집행은 최장 3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투자자·고객사 우려가 확산되자 김태한 사장이 직접 나섰다. 전날 그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증선위의 최종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해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를 명실상부한 세계 1등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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