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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실은] 정부에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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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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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막으려 적극적입니다. 특히 사유재산 논리를 펴며 "유치원 건물에 개인 돈이 들어갔으니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건물 임대료를 달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치원장이 개인 승용차 임대료 4천만 원을 유치원비로 냈다가 교육청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횡령이 아니라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유치원비는 교육 목적에 한정된 돈이 아니라서 무죄라는 건데 현재 법이 그렇고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 개정안은 유치원비를 앞으로는 꼭 "교육 목적에만 써라"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앞서 보신 이런 문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한유총은 절대 수용 못 한다, 투자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서 국회에 의견서를 돌렸는데 의견서 잠깐 보시면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유치원이 '시설사용료' 즉 임대료를 받게 돼 있는데 정부가 이걸 인정 안 해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더니 임대료 조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3자'가 시설을 썼을 때만 해당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가 사립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학교에 돈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그러면 '제3자'냐 라는 거죠.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한유총의 논리대로면 전국의 모든 사립 초중고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되고요, 한 마디로 다른 사립학교 어디도 안 받고 있는 돈을 유치원만 달라 이런 특혜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한유총에 물었더니 법 해석은 교육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투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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