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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끝까지 판다①]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사학 마음에 달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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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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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 두 교사가 있습니다. 각각 공립학교 또 사립학교 소속이라 해 보지요. 그래도 교사가 받는 대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 나중에 받는 연금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 세금으로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게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받는 징계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죠. 60만 원어치 물건을 받았던 공립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빚 갚으려고 학교 공사비 4억 원을 가져다 쓴 사립학교 교장은 경고만 받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실 텐데 사학은 징계를 알아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기자>

지난해 초 서울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가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하라는 중징계 처분이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징계 요구를 받은 4명 모두 아무 징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학교는 교육청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숭의초 교장 (지난해 6월) : 학교를 징계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인 이사장님이에요.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행정실장이 시설공사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법인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었는데 항소심 도중 학교법인은 이 조항을 삭제했고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교육청의 거듭된 퇴직 요구에 학교는 몇 년 뒤 행정실장을 퇴직시켰지만 행정실장은 개정 정관에 당연퇴직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승소해 다시 행정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하는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 기관의 감독 권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학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감시와 통제를 피할 수 있는 현실을 두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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