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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축구협회 공정위에 회부…제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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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에 승부조작 대가로 수천만원 제안…1심서 징역 10개월

선수 자격 '영구 박탈'-등록 명부에서 삭제된 전례 따를 가능성

연합뉴스

승부조작 제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장학영
[연합뉴스 TV 제공 CG]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던 전직 축구 국가대표가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6일 스포츠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승부 조작 제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학영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이한샘에게 '부산전에서 파울로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축구협회는 장학영의 1심 재판 때 소속 변호사를 보내 참관토록 했고, 판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영은 승부 조작 선수들이 영구 제명을 당했던 지난 2013년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47명(선수 40명·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 자격 영구상실 중징계를 받았고, 축구협회도 이들을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관련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물론 축구협회 선수 등록 명부에서도 삭제된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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