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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외교부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비난, 실망 금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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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홈페이지에 강제징용 판결 입장문 게재…日여론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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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김재림 할머니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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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난성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데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번 판결에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연일 비난을 쏟아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외교수장의 역할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2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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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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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는데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새로 배치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배너를 클릭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발표문과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에 발표한 입장문 등 총 2건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와 영어 2가지 언어로 게재돼 있으나 외교부는 조만간 다른 언어로도 이를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비난성 발언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서울재팬클럽(SJC) 회원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공사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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