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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해자 5000만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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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의지 없어" 5000만원 손배 소송

피의자 "책임지려 노력…피해자가 편지 거부"

항소심 선고 내달 20일 열릴 예정

이데일리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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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안모(25)씨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부 이내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2차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피해자가 서부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실을 어제(14일) 알았다”며 “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안씨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안씨는 2차 항소심 공판에서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갚기 위해 피해자께 편지를 쓰고 죄를 빌었다”면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편지 받기를 원치 않아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이어 “사건 당시 중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 조절이 어려웠다”며 “그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직접 찍어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사진 유포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안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일부 여성들의 비판이 나오면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서부지법에는 안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1000여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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