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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메갈X" "한남" 소리쳤다면…"이수역 폭행 모욕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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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이수역 폭행', 정당방위 가능할까

“붙잡는 언니를 남자가 발로 차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가 부딪혔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 바늘로 꿰맸는데 저희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서 언쟁이 있었고, 저희에게 욕설도 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는 저를 여성이 붙잡다가 다쳤을 뿐, 폭행은 없었습니다.”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일행과 남성 일행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찰은 양쪽 모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여성 측은 머릿수와 체격에서 우세한 남성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성들 역시 옷이 찢어지고 다쳤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온라인 상에 올린 피해 모습. 머리에 감은 붕대에 피가 묻어있다. [캡처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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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 막는 정도로만 반격했어야

먼저 해당 여성들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정도로만 반격했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주로 현재의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걸레 자루로 20차례 이상 맞다가 상대방의 손을 한 차례 깨문 사람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지만, 같은 해 몸싸움을 하던 남성이 넘어지자 머리를 발로 차고 밟은 여성 2명에겐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남성들이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②먼저 때렸다면 상당히 불리해져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도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에서 싸움의 동기를 유발했더라도,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쪽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원은 20대 청년 3명과 싸우다 크게 다친 50대 부부에 대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아내가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③男 일행은 ‘특수폭행’, 女 일행은 ‘단순폭행’ 가능성 커
다만 양측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더라도 경찰이 죄명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야간에 3~4명이 집단을 이루어서 때렸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에 해당한다”며 “여성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이 본 피해가 치료 기간 6주 이상이라면 상해 또는 폭행 치사 입건도 가능하다”며 “반면 남성 일행의 경우 상처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또는 폭행 치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④‘메갈’ ‘한남’ 등 욕설 ‘모욕죄’ 가능
폭행죄 외에 서로에게 오간 욕설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 일행은 남성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남성혐오 사이트)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같은 인신 공격을 했다고 주장한다.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한남(한국남자의 비하단어)' 등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당사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남성의 성기를 조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한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를 언급한 60대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됐고, 반대로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 한 대학원생도 벌금형을 받았다.

⑤때리는 시늉한 커플은 “처벌 어려워”

여성 일행은 폭행 당사자들 외에 첫 싸움의 단초가 된 ‘커플’도 문제 삼고 있다. 커플 중 남성이 여성 일행에게 때릴 것처럼 시늉하면서 다른 남성 무리에게 폭력을 쓰도록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삿대질 등 위협적인 행위만으로도 폭행죄 구성요건은 맞지만 실제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또 “커플이 다른 남성 일행과 함께 여성들을 때리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던 게 아닌 이상 폭력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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