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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파'도 자연재난…최대 1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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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처럼 '한파대책본부'도 가동

뉴스1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올 2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한 황금향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2018.2.5/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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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올해부터 '폭염'과 함께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4일 18개 부처, 17개 시·도 관계자와 겨울철 안전대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한랭질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441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9월에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올 여름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부상자는 1~7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 8~14등급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경로당 6만5000개소의 난방비 지원을 종전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렸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특히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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