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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기흥사업장 자체 위법 행위 936건 적발 삼성전자 임직원 형사처벌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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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특별감독 결과 곧 검찰 송치

과태료는 협력사 포함 13억…설훈 의원 “안전 근본 대책 세워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입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를 보면, 노동부는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을 통해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전부 협력업체가 아닌 기흥사업장에서만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상의 문제는 777건, 보건상의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으로 26.9%를 차지했다. 이어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의 순이었다. 보건상의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가 55건을 기록해 34.6%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등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조치로는 삼성전자에 5억1483만5000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890만7000원 등 총 13억3374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80건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10월10일~11월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2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9명 등 총 31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특별감독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졌다.

기흥사업장 사고는 지난 9월4일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방설비 교체 작업 중에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설 의원은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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