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딩게이트서 사진찍고 소란
비싼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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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국장 보안구역까지 들어갔다가 출국하지 않고 돌아와 역심사를 받은 건수는 1만2843건이었다. 이 중 13% (1599건)가 일정을 취소했거나 여정을 변경하는 등 이용객 의사로 탑승을 취소한 경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출국장까지 들어갔다가 일정을 바꿔 출국을 취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대부분 연예인을 보려고 탑승권을 산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비싼 항공권이 티켓을 환불했을 때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항공사의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은 당일 예매했다가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
문제는 팬들이 연예인 때문에 탑승권을 샀다가 탑승 직전 취소하면 정작 항공기에 타야 하는데 못 타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다. 일부 팬들은 연예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 혼잡을 야기하고, 다른 승객들과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팬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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