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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트럼프, 차 관세 일단 보류” … 한숨돌린 국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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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부과할 준비 아직 안돼

상무부 보고서 수정 보완하기로”

최고 25% … 한국산 면제여부 미정

중앙일보

트럼프.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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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단 보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최고 25%에 이를 것으로 예고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미 정부가 거둬들이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부문 고위 관료 및 보좌진과 회의를 열고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한 상무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보고서 채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안 됐으며, 보고서는 수정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와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최근 보고서를 완성해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최고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를 결정하고,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상무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 채택이 유예된 만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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