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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미세먼지 배출량 4.7%↓"…화력발전·노후차 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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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수도권에서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4.7%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농도로 따지면 m⊃3;당 약 1.2µg이 줄어든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효과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6.8t 줄어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습니다.

수도권 하루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삼천포 5호기의 하루 평균 배출량 5.6t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이 이정도 줄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m⊃3;당 1.2µg 가량 낮아집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없었다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3;당 62µg이 아닌 63.2µg 정도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라면 미세먼지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 그리고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감축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출력 상한 제약과 자동차 제재였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총 21기의 화력발전소 중 11기의 최대 출력을 80%로 묶어 2.3t을 줄였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서울에서만 시행됐는데도 감축량은 1.5t에 달했습니다.

노후경유차 5000여 대의 감축량과 2부제에 참여한 42만여 대의 감축량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최수진)

박상욱, 김장헌,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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