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이·착륙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이른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수권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 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이 확대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된다.
항공업체 그룹 내 임원겸직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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