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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건축설계 1위 삼우, 위장 계열사"…이건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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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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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주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내 지갑 꺼내서 계약하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뢰의 기본인 장부를 조작한다는 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범죄로 다룹니다. 관계자들이 십몇 년씩 징역 살고 도와준 혹은 방조한 회계법인은 거의 문을 닫습니다.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이번 삼성바이오 문제는 그래서 우리 경제에 기본과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관련 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14일) 공정위에서도 삼성 관련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삼성이 건축설계업계 1위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거느려왔다면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반도체공장과 삼성 서초사옥, 타워팰리스 등을 설계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2014년 삼성물산이 인수하며 삼성 계열사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이 회사가 1979년 법인설립 당시부터 줄곧 삼성의 계열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간에 회사 주주로 이름을 올린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주식증서도 소유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당시 168억 원어치의 삼우 주식을 69억 원만 받고 삼성물산에 넘기는 등 주주로서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삼성 측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지분을 샀다. 나는 명의만 주주다' 이런 식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삼우의 삼성그룹 거래 비중은 평균 46% 정도로 덕분에 설계 분야 업계 1위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공정위는 2014년 당시 삼우와 그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반박했습니다.

[삼성물산 홍보담당자 : 98년·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위의 위장 계열사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관련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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