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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역사교과서에서 '건국·자유' 뺀 것은 위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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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학부모 등 1150여명 헌법소원

"대한민국 정부수립·민주주의 용어 위헌적"

"특정 역사관, 정치적 견해…정치중립 위배"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담기게 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주주의' 용어는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며,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관점에서 '건국'과 '자유'가 빠진 교과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학부모와 교사 등 청구인 1150여명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교육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단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 '민주주의' 용어를 쓰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7월27일 교육부 고시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고시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과목에는 2019년 3월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는 2020년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일반인,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소송대리는 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2명이 맡기로 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 등은 역사교과서에 종전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주주의' 용어가 쓰이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을 삭제하는 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이다"라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는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한다. 위헌적 교육 내용을 가르칠 담당 교사들의 학생 교육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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