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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기재위, 종부세·법인세 등 상정..통계청 제외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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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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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아울러 통계왜곡 논란으로 통계청 예산을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안에서 기존 대비 1조원 이상 감액한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기재위는 이날 종부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종부세·법인세 등 현안 수두룩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의 종부세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유한 주택에 따라 0.5~2.7%을,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는 중과세를 적용해 0.6~3.2% 세율을 매기는게 주요 내용이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법인세율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 의원 안에는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키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관련 쟁점 법안들의 경우 조세소위 등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이견차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통계청 제외한 예산안 넘겨
기재위에선 통계왜곡 논란을 촉발시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130억원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으나 일단 통계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위 소관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기재부 세입예산안은 1조3932억원 감액됐고, 관세청도 280억원 정도 증액됐다.

내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세입예산안도 1조3895억원 감액 조정된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예산도 3억원 감액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예산도 4억1600만원 감액됐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예산도 50억원 감액됐다.

논란이 된 통계왜곡 논란이 일었던 통계청의 130억3800만원 규모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복합법인 기업구조조사와 신생사업체 실태조사 예산도 삭감을 놓고 여야가 신경정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복합법인 기업구조조사의 경우,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 연관정보가 모두 포함된터라 공정거래위원회 맞춤형 통계라는 지적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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