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기재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2019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심의, 통과와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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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책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비롯,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점이 핵심이다.
한편 기재위는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큰 통계청 예산안은 예결기금소위에서 계속 논의한다. 증감액된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 130억원을 놓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증액된 사업들도 있었다. 복권기금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는 6억6900만원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국제포럼 예산, UN사회적경제지식허브 구축에 필요한 국제분담금 등에도 10억3000만원 증액됐다.
기재위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포함 방안 마련 △예비타당성 면제 최소화 △세수오차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국세청 예산안에선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서 25억원이 줄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비 예산도 중복 편성을 이유로 1억8900만원 깎였다. 관세청에선 불용률이 높은 인건비에서 122억9200만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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