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0년 걸린 공정위의 삼성 위장계열사 잡기…결정적 증거는?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99년 무혐의 사건…지난해 익명 제보자의 내부자료 제출 뒤 재조사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 고의 누락을 가려내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내부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1999년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지 20년 만에 삼성의 위장계열사 꼬리잡기에 성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이 2014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등 2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뒤 허위 보고한 행위에 대해 당시 삼성의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공정위가 20년 전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재조사해 제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1997년 시민단체 등의 제보를 받고 삼우 등 삼성 위장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삼우는 1982년 3월부터 임원들이 주식을 이전해 소유한 것으로 신고됐으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현장 조사는 무위에 그쳤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삼성 측에서 내부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은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익명의 제보가 공정위에 접수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익명의 제보자가 공정위에 제보한 내용에는 1997년 현장조사 당시 삼성 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자료 등이 모두 담겼다. 또 삼우가 원래 삼성의 계열사이고 명의만 전환했다는 내부 문건도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그동안 공정위가 찾지 못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에는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익명의 제보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제보자료를 토대로 올 7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조치는 삼성에 내린 4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앞선 2000년, 2009년, 2013년에도 허위보고를 적발하고 경고조치했다. 누락 보고한 회사의 규모가 작고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서 3차례나 경고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허위로 보고하자 이른바 가중처벌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또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주식소유현황 신고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공시의무도 안지켜졌기 때문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삼우와 삼성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졌는지 별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