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KBO 영구실격’ 앞둔 이장석, 또 다른 횡령 혐의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지불

부정 인센티브 등 5억 ‘꿀꺽’

경향신문

수십억원대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서울히어로즈) 대표(52·사진)가 회삿돈으로 2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3억원에 이르는 부정 인센티브를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월 구속됐을 때는 직무정지, 6월 트레이드 뒷돈 파문이 불거진 후에는 무기실격 제재를 내렸지만 이 전 대표는 여전히 구단을 ‘옥중 경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86억원대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시기를 전후해 국내 한 대형로펌과 2억원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돈이 아닌 법인 자금으로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 2016~2017년 3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넥센히어로즈 주주 중 한 명인 박모씨가 올 4월 법인 회계장부를 열람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가 이사회 결의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주인 박씨에게 다른 지분 투자 및 유상증자 계획을 알리지 않아 박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박씨를 조사한 데 이어 9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받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구속된 후 잇따라 KBO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구단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센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단 경영진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 전 대표를 접견해 주요 의사 결정 결재를 받고 있다”면서 “포스트시즌 중에도 (이 전 대표가) 경영진에게 자유계약선수(FA) 계약 및 외국인선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KBO 총재의 자문기구인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영구실격을 결의했고 정운찬 총재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나와 “상벌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재는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영구실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