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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41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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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법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강사를 임용할 때는 임용기간, 임금 등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학의 비용부담, 대량해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다. 지난 9월 국회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교육위원장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향신문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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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위원장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사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어느 대학이 이 문제에 적극 반대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 하는지 확실히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 소위의 개정안이 처리되자 교육부 공무원은 회의장 바깥 복도에 앉아있던 김영곤(69)·김동애(71) 부부에게 먼저 달려가 “통과됐어요”라고 알렸다. 다른 공무원들도 “축하드립니다”라며 김씨 부부를 향해 악수를 건넸고, 곁에서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다. 김씨 부부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2007년 9월 국회 앞에서 시작한 텐트 농성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안소위 사무실 앞을 지켰다.

김영곤씨는 “1977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서 시간강사를 빼버린지 41년 만에 시간강사가 드디어 선생이 됐다”며 “대학 교육이 바로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고 말하는 김동애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부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날 11년째 이어온 천막 농성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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