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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부업 절반 차주정보 '깜깜'...DSR 규제 사각지대로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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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곳 중 430곳만 '신정원' 등록

공유 안한 업체로 풍선효과 우려

절반이 넘는 대부업자들이 여전히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등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발맞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공유하는 대부업체 수는 430여곳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총 1,2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서 신용정보원에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체가 차주의 대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원리금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대부분의 금융권 부채를 포함해 강력한 대출 규제제도라고 평가 받는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시중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빌릴 경우 이 은행은 이 고객이 다른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등에서 이미 빌렸던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보게 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DSR이 관리 지표로 본격 시행된 은행이나 시범 도입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달리 신용정보원 등록 외에는 적용받는 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 및 대부업계와 논의해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은행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들은 이미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어 앞으로 대부업권까지 DSR 적용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 “앞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체의 DSR 관련 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업권이 DSR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대부업법에 근거해 감독을 받는 개인간거래(P2P) 업체의 경우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업체는 전체 180여곳 중 8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 차주가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빌리게 되면 다중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라는 본래 DSR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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