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단체는 “국일고시원 화재는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라고 10일 지적했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은 이날 “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고 고시원 생활자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시원은 노후화된 건물로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방들이 빼곡히 들어선 ‘벌집 구조’와 좁은 복도·비상구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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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물 안전 관련 기준과 관련해 정책 시행 이후로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급하게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기존 건물들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국일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었다.
이 연구원은 또 주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주택 즉시 지원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특히 노후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영업자가 건물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시원 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영업 피해가 우려돼 개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설치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 등을 제시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방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피난로나 비상구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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