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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주민 서울청장, "종로 고시원 화재 소방·건축법 위반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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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책임 발견될 시 소환, "아직은 성급"

아시아경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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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고시원 측의 소방·건축 관련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재수사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며 “화재원인과 함께 소방·건축 관련 법 위반도 같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301호 전기히터에서 최초 화재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최종 화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이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울청장은 현재 301호 입실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입건자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사망자 유족, 시신 부검 및 유족 인계 등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물주 소환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물주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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