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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화재 종로구 고시원, 소방관리자 없어도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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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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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사고와 관련,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게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적용 배제한다’는 적용례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시행령의 시행 당시(1992년 7월 28일)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새로이 소방안전관리자(당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건물주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소방당국은 현행 법령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라고 답변하는 등 오락가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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