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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ICO(가상자산공개)가 어렵다면 'STO'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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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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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새롭게 떠오르는 STO

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산자산공개) 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조달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가산자산공개)다.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도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STO란 무엇일까? ICO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ICO의 대안처럼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IPO와 ICO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 조달 방식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IPO의 요건과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IPO를 하려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영업활동 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3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상장까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은 당장 IPO로 자금모집을 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ICO의 등장은 신생기업들의 큰 화두가 되었다. ICO란 주식 대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크게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수많은 신생기업이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을 선택한 이유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ICO에 친화적인 국가들조차 기존의 증권법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IPO의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피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자 ICO를 선택했던 기업들의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많은 유틸리티 토큰 형식의 ICO가 호황을 이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ICO에 참여했지만 최근 들어 별다른 기술이나 성장성 없이 무분별하게 ICO를 진행하는 일부 기업이 나타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성 스캠(scam) 코인이 발행되기도 했고,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ICO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STO란 무엇인가?

규제의 부재로 방만히 운영되는 ICO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 다소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증권에 대한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STO란 유틸리티 토큰 대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ICO의 일종이지만, 요즘은 기존의 유틸리티형 토큰발행의 ICO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듯하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한 토큰생태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토큰으로, 발행 회사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증권형 토큰은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토큰이고, STO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토큰 발행 회사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투자자는 주주와 비슷하게 보유한 증권형 토큰의 비율에 따라 토큰 발행 회사의 이익 일부를 배당받기도 하고, 의결권을 가질 수도 있다.

STO의 장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ICO 방식에서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는 다소 가상적이고 그 생태계(ecosystem)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ICO 모집 단계에서 이 생태계가 얼마나 제대로 구현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STO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하므로 보다 현실성이 있고, 코인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하다. 기존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게 되므로 기존의 ICO보다 상대적으로 토큰의 신뢰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STO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투자자들은 기존의 IPO 방식보다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은 여전히 누리면서, 기존의 ICO의 스캠 피해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에서 증권이 구현되면,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투자자들은 ‘자동화된 배당’의 편의를 누릴 수도 있다.

기존의 ICO들이 증권법상의 여러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토큰을 설계하였기에, STO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STO는 ICO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STO의 등장은 가산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가며 제도권과의 융합을 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STO가 허용되고, 이러한 STO가 방아쇠가 되어 침체된 ICO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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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의 신채은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중국 관련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신채은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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