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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부패 혐의 7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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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하원의원이 9일 부패 혐의로 7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멜다는 남편이 집권하던 1975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달러(2256억8000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기소됐다.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에 대해 7가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혐의 별로 징역 6년 1개월~11년을 선고했다. 모두 합하면 최장 77년형이다. 법원은 이밖에 이멜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이멜다가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AFP는 "느리기로 악명높은 필리핀 사법 체계상 이멜다가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하면 재판 기간 자유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멜다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멜다와 이멜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부인 이멜다가 가족과 함께 1965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군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필리핀 대통령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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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독재 시절 3000켤레에 달하는 구두를 살 정도로 심한 낭비벽이 있어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993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과 회사에 유리하도록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멜다는 1986년 민주화 운동으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축출될 당시 하와이로 함께 망명했으나, 1989년 남편이 사망한 뒤 필리핀으로 돌아와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2016년 3선에 성공했으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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