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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日외무상 "韓대법원 원고, 징용자 아닌 모집에 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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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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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9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재판 원고는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용된 분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간의 교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그동안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징용공'이란 표현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거론할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의회에 출석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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