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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올 상반기 검·경·국정원 통신자료 요청 건수 7.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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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대비 56.6% 감소]

머니투데이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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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감소한 318만건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모두 지난해대비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는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318만4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5만9872건(7.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등 단순 내역을 의미한다. 통신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1만45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만9764건(56.6%)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같은기간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2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건(0.16%) 줄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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